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자동차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해결!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대인이나 대물을 접수하는데요. 간혹 가해자 중에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가해자가 보험접수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재산상의 피해와 신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피보험자(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한 보상접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접수를 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먼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경찰서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사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초진 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이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병원기록은 그 사고로 인해 신체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 후 가해자 보험사의 고객센터 문의 후 보상팀을 안내받고 보상센터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를 알려주지 않아도 경찰서 사고 접수 시 보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피해자 직접청구권 청구 만료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고객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 유무가 결정됩니다.
사고 발생 시 꼭 메모해야 할 사항 안내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꼼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사고 장소, 상대방 차량의 번호, 피해 내용, 상대편 연락처, 상대편 보험회사 등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6545호(2021.08.2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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