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29

어종별 낚시 시기

[어종별 낚시 시기] :: 감성돔 :: 이 어종은 년중 낚시가 가능하나 산란철은 자제를하니 참고바랍니다 이곳의 산란장은 고성만과 진해만 등지입니다.. 물론 산란철의 감성돔포인트는 남해 노량지역과 고성만,진해만입니다.. 여기서 산란은 주로 4월말에서 늦게는 6월까지이고 늦게하는 고기는 7월말까지입니다.... 내림감성돔으로 불리우는 가을 감생이는 산란이 끝이난 7월부터 시작됩니다 주로 조황이 확인이되는 시기는 8월부터이고요..본격적인 낚시는 9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가 여기서의 감성돔 낚시시즌입니다... 보통 두미도에서 시작되어서 거칠리도->욕지도->좌사리도->다시 욕지도로 이어지는것이 있고.. 진해만에서 가덕도->거제도->매물도(등여,구을비)로 이어지는 코스. 고성만의 고기가 만지도 ,연대도, 한산도에서 ..

자 료 2021.05.15

[스크랩] 명예훼손죄(형법 307조)와 위법성의 조각(310조) - 2

Ⅱ.명예훼손 (형법 307조) 1.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 33장은 명에에 관한 죄로 제 307조 부터 제 312조 까지 다음과 같은 법조문이 있다. 제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효 3년)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효 5년)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조문 생략 제 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문 생략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

자 료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