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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예훼손죄(형법 307조)와 위법성의 조각(310조) - 2

진주영심 2013. 7. 19. 10:38

Ⅱ.명예훼손 (형법 307조)

1.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 33장은 명에에 관한 죄로 제 307조 부터 제 312조 까지 다음과 같은 법조문이 있다.

제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효 3년)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효 5년)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조문 생략
제 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문 생략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효 3년)

제 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 308조와 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 307조와 제 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명예훼손죄의 이해

1)의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307조),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명예인데 구체적으로는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사람의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의 명예가 현실적으로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3)구성요건

①주체

본죄의 주체는 자연인인 개인이다.

②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의 명예이다.

- 명예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부적 사회적 명예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평가란 가치가 있다고 하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격,혈연,신분, 가문 등 사회생활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명예는 그 사람의 진가에 어울리지 않는 허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평가인 이상 허명도 여기서의 명에에 포함된다.

- 본죄의 객체인 명예의 주체는 사람이다.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포함되며,
  명예감정을 갖지 않는 유아나 정신병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배덕자나 범죄자,파렴치한 이라도 상관없다.
  즉 파렴치한 이라도 파렴치한이 아니라는 세간의 평가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행위

본죄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사실의 적시라 함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이든 허우이든 범죄는 성립하나,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된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지 않는 추상적 사실의 적시나,단지 가치판단을 표시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한다 (대판 1981.11.24, 81 도 2280)

- 적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표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명예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여야 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처의 간통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부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안는다는 일본 판례가 있다(일대판 1969.6.8)

④고의

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구성요건에 속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도 구성요건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을 요함은 물론이다.

3.위법성의 조각

본죄는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규정외에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
특히 정당행위(형법 제 20조)와 정단방위(제 21조),피해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다음편에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로 형법 제 20조를 보자면,

제 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대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고소한 자가 자기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고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자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래도 명예훼손죄라기 보다는 모욕죄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는 무혐의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물총새의 이 건은 위에서 잠시 언급한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음 편엔 위법성의 조각과 판례를 두루 살펴보겠다.

뚜비 콘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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