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 통행세. 전남 구례군에서 성삼재(노고단) 가는길 안내판.

진주영심 2012. 9. 14. 10:09

전남 구례군에서 성삼재(노고단). 남원. 함양. 등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천은사(조계종)에서 사찰 땅을 지난 다는 이유로 통행세(문화재 관람료)를 강재 징수하고 있다. 전국 조계종 사찰에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된 지 몇 년인데. 국. 도립공원 매표소 자리 사찰에서 꿰차고 사찰 또는 문화재 관람이 아닌 등산 또는 국. 도립 공원 탐방객에게 강재로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는 국민 다수에 원성에도 조계종 사찰에서는 모른 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찰 스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본다. 전에 없었던 구례 성삼재 가는 길에 안내판을 보면서 그들에 행동에 이해를 할 수 없다.

 

무소유 어디로 갔나.....

 

 

전에는 없던던 안내판. 성삼재(지리산 노고단)는 살짝 빠져있지만 결론은 통행세 않낼려면 가까운 861번 도로 가지 말고

 먼길 19번 도로로 돌아가라는 식에 엄포성 안내판이다..(경남 함양. 산청. 대전 간 고속도로 가는 가까운 길)

 지리산이 먼저인지 사찰이 먼저인지. 말하고 싶다. 

(아래 구글 위성사진 참고)

 

 

천은사와 861번 도로와의 거리는 멀지만 길가에 천은사 소유 암자와 천은사 땅을 지난 다는 것이 이유

(스님들은 남이 땅 지나고 국가 문화재 있는 곳에는 스스로 통행세를 내는지....)

 

 

안내판에 19번 도로를 이용하라는 천은사 주지에 안내판을 보면서. 경남 함양, 대전 간 고속도로. 등.. 가려면 먼 곳을 돌아가던지 통행세를  내고 가라는 것이다. 

 

산속에 있다 하여 눈과 귀 멀지는 않다.

 

법원 판례와 언론 보도 내용

도로만 통과해도 입장료를 내야한다며 사찰 관람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마찰을 빚어왔던 지리산 성삼재 도로 통행료 논란이 법원의 불법판결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은 지난 1일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1심재판에서 피고 천은사와 전남도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각자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은사는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를 이용해 통행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만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전남도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철거해 달라’는 청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라며 기각했다.
지방도 861호선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지리산 성삼재를 잇는 10km 구간이다. 이 구간은 도내 등산객들도 지리산 종주를 하거나 노고단을 찾을 때 필수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천은사 경내를 둘러보지도 않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문화재관람료(입장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에 따라 매표소측과 등산객 사이에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등산객과 매표소측간에 통행료 징수를 둘러싸고 몸싸움도 벌어져 지난해 전남 구례경찰서 112차량이 출동한 것만도 49건에 이른다.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 따라 성삼재 도로 통행료 징수에 따른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대한산악연맹 경남연맹 관계자는 “성삼재 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마찰은 산악인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며 “이번 판결로 더 이상의 통행료 시비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철(52·진주시 평거동)씨는 “지리산 종주를 하거나 노고단을 찾기 위해 1년에 3~4번은 성삼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차를 타고 성삼재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사찰을 보는 것도 아닌데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현실에 울화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 등은 도로에 요금납부소를 설치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등산객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340여억 원이며 이 중 공원 내 사찰 수입은 11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관람료 징수는 해당 사찰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종단에 요청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