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
내용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순회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하게 되어 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형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복잡한 형사소송절차를 떠나서 간이(簡易)하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1) 절 차 일반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즉결심판에서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기소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청구를 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서도 불고불리(不告不理: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즉결심판청구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죄명·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한 사건이 즉결로 심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검찰청에 송치하도록 경찰서장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간이한 절차로써 그 진상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처이다.
즉결심판은 경찰서 이외의 장소인 순회심판소의 공개 장소에서 심리한다. 개정할 때에는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나란히 앉는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순회판사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진술서,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만으로 개정 없이 심판할 수 있다.
개정을 하게 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법정에 있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경우가 아니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절차의 간이성을 존중하는 나머지 증거능력의 엄격성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2) 선 고 즉결심판을 선고할 때에는 형과 범죄사실의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 알린다. 판사는 즉결심판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主文)과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면 된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식재판청구서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범죄사건은 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법>의 일반절차에 따라 심판되고, 그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형은 경찰서장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되, 그 결과를 곧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과료·몰수도 경찰서장이 집행하되 검사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급증하게 되어 범칙자들로 하여금 그때마다 순회심판소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당국에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범칙자 본인에게도 매우 불편한 일이다.
이리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전단계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통해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통고하게 한다.
이러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벌금 내지 과료 등 범칙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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