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교통사고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말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느냐와도 상관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야 대부분 운전자 또는 차 주인이 가입해 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이 사례를 함께 살펴 볼까요?
'A씨는 추석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성묘 길에 올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인지 잠이 쏟아져 운전 중 잠깐 조는 사이,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고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는 A씨에게 형사합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5,000만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과연 A씨는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망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에 해당될 때는 전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므로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 그대로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생각처럼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공탁'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란 '가해자가 나름대로 형사합의를 하려고 돈을 마련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마련한 돈을 법원에 맡겨둘 테니 10년 안에 언제든지 찾아가세요.'의 뜻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적절한 선은 있다
요약하자면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노력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피해자는 5,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A 씨가 300만 원의 공탁금만 걸면 그 노력을 인정해 줄까요? 법은 세상 이치를 반영하고, 최대한 공평할 수 있도록 만든 규범입니다. 즉 턱없이 부족한 공탁금은 효력을 보일 수 없다는 이야기.
사망사고의 경우는 3,000~5,000만 원 정도의 공탁금을 걸어야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도주)사고나 11대 중과실 사고면서 8~10주 이상 진단일 때,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의 진단 1주당 100만 원, 11대 중과실 사고는 1주당 70만 원 전후로 계산해 공탁금을 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A 씨는 최소 560만 원 정도의 공탁금은 걸어야 합니다.
공탁은 임시, 합의가 최선
공탁만 걸면 해결되는 걸까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십중팔구 피해자는 '가해자가 합의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공탁금으로 모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낼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공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찾아 가십시오.'라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과 가해자에 내용증명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판사는 가해자의 합의 노력을 상세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합의는 뒤로하고 공탁에 기댄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합의가 '100'의 효력이라면, 공탁은 보통 '50미만'의 효력을 가집니다. '공탁'은 주어진 기간 안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취하는 최후의 방법이며, 그 이후에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Tip. 공탁에도 시기가 중요
1. 영장실질심사기간(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시기)
2. 구속된 후 보석 청구 시기
3. 판결 선고 직전(최소 3일 전)
검찰송치 이후 곧바로 공탁을 하는 것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다. 공탁은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합의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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