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조계종 사찰 입장료 강재 징수

진주영심 2020. 6. 18. 10:37

행정학 이슈국립공원 내 사찰의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부과 갈등... 사찰 소유 땅 명목, 징수 규모 및 사용 내역 미공개 (KBS 2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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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자연공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14&efYd=20190117#J1: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37(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2. 문화재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07&efYd=20190417#0000

 

2(정의)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도등록문화재: 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19. 12. 25.] 2

 

49(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앵커]

사찰이 있는 전국의 유명산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사찰에서 통행료처럼 받아가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인데요. 최근 지리산 천은사가 32년 만에 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20여 곳 사찰에서는 여전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악산 케이블카 근처 매표소입니다. 성인 한 사람에 3천5백 원씩 돈을 받습니다. 언뜻 보면 국립공원 입장료 같지만, 사실은 근처 절에서 걷는 돈입니다.

[매표소 관계자/음성변조 : "(국립공원 입장료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국립공원 요금 받는 건 아니고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찰에 가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예외 없이 내야 합니다.

[강희장/서울시 강남구 : "저희는 케이블카만 타고 위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통행한다고 입장료를 부과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모두 폐지했지만, 현재도 국립공원 내 사찰 24곳이 사실상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사찰 소유의 땅에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에 비용이 든다는 명목입니다.

[신흥사 관계자/음성변조 : "꼭 절에 경내에만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문화재 보호 관리 구역으로 돼 있어요."]

 

수입의 절반은 사찰이 문화재 유지·보수 등에 쓰고, 나머지는 조계종에서 사용합니다. 대부분 현금 수입인데, 정확한 징수 규모와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계종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적으로는 보고가 돼서 수치는 갖고 있지만 그걸 외부에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재 보수 관리 용도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같은 명목의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상훈/종교투명성센터 운영위원 : "(사찰) 관람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관람료를 받아야 하고, 받은 관람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폐지를 결정한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처럼, 해묵은 '통행료' 논란을 끝낼 혜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훈 PASSION 행정학. 카페서 모셔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