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 관람료, 왜 산 입구서 받나? vs "문화재 유지관리비"

진주영심 2018. 10. 9. 12:36

노컷뉴스

"사찰 관람료, 왜 산 입구서 받나? vs "문화재 유지관리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10.09. 09:48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는 코너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과 인사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뜨거운데. 주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사찰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 이것은 과연 위법인가 합법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임의로 입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징수해야 한다, 징수 OK. 백성문 변호사. 징수하면 안 된다 쪽으로.

우선 현행법을 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설악산, 지리산 갔을 때 저 입장료 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찰을 들른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내고 들어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사찰에 내는 입장료였어요?


◆ 백성문> 이게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줄 알았어요.

◆ 백성문> 들어갈 때 내니까 그냥 국립공원 들어갈 때 내나 보다 하는데 그게 2007년 1월 1일부터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입장료를 안 받아요.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국립공원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분명히 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찰에서 문화재 관리. 사찰 자체가 문화재니까요. 그 안에 또 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관람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그런데 그건 법에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찰을 가려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길을 가려고 앞으로, 산 올라가려고 가는데 거기서 돈을 내요. 이건 문화재 관람료가 아니라 통행료죠.

◇ 김현정> 통행료를 과연 징수하는 게 정당한가. 일단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시는 분은 백변, 입장료 안 된다, 부당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찰은 사실은 사유지예요. 이게 나라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그러면 입장료 받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돼요?

◆ 노영희> 지금 확인을 해 보게 되면 국립공원이 27곳이고 도립 공원, 군립 공원이 64곳 정도가 된다는데요. 관람료가 사실은 한 해 400-5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조계종에서 이것을 징수를 해서 좋은 데 쓰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만 징수해야 되고 카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굳이 사찰을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논리로 보게 되면 봉이 김선달식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찰은 사유지이고 그 사찰을 문화재로써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문화재급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를 계속해서 잘 앞으로 다음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만일 크지 않다면 그거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운영비, 관리비 같은 게 그냥 거저 드는 게 아니다. 인건비도 있고 전문가 데려다가 뭐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그런 걸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찰을 수백 년, 수천 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다,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입장료 내야 한다, 합당, 합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찰은 사유지고 절과 그 안에 있는 각종 문화재를 유지, 보수,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런데 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안 줘요? 제 말은 사찰 입구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사찰 입구에서 받으면 되지 왜 길을 막아요?

◇ 김현정> 사찰 들어가기 직전에 받으면 되지 왜 국립공원 입구에서 받느냐?

◆ 백성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찰 갈 생각이 없는데 사찰 입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 받으니까 사실상 국립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 내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이거 방어 가능합니까?

◆ 노영희>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막다른 골목 안에 쏙 들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로를 이용해서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남들한테 우리 집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내가 우리 사유 재산과 관련한 혹은 프라이버시권 관련해서 말을 하고 싶으면 어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내 바로 현관 앞에서 해야 됩니까? 저기 앞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찰이 예전부터 물론 산속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 안에 만들어져 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식의 문제를 야기하게끔 만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찰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가는 게 바로 국립공원의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앞에 가서 받으면 그 앞에까지는 사찰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등산을 잘 못해요. 잘 못 걸어요.

◆ 노영희> (웃음) 저도 그래요.

◇ 김현정> 그래서 그 위에까지 올라간 적이 없고 입장료 내고 그 앞에 비빔밥 파는 곳. 이렇게 토속음식 팔고 기념품 파는 곳까지 갔다 그냥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웃음)

◆ 백성문> 식사하러 가시는 거군요.

◇ 김현정>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통로로 안 지나가는데.

◆ 백성문>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유사한 판결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사찰 앞에서 받지 왜 이렇게 앞에서 받느냐 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시민 단체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 통과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로 일부가 아무리 사찰 소유라고 해도 지방 도로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권을 저는 주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부터 징수를 하는 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설악산, 지리산 이런 곳에서 제가 사찰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국민 청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그럼 청취자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4*** 님, 저는 국립공원에 사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산에 가는 이유가 그 사찰 덕분이에요. 따라서 그 사찰을 잘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내는 것 찬성한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최** 님은 레인보우로 설악산 갔을 때 시비가 붙었는데 사찰 쪽에서 사찰에 안 들르시더라도 산에 올라가면 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분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좀 웃겼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게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재 관람료는 1967년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냥 문화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관람료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 김현정> 법적인 근거가 있군요.

◆ 노영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되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떤 사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람료하고 예전에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통합해서 같이 받았다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사실은 분리가 돼서 패소한 적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뭐라고 봤냐 하면 자연공원법 37조 2항에 의해서 공원 문화유산 지구 입장료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싫으면 법률을 없애든가 개정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있는데 지금 최근에 판결의 흐름을 보면 정말 그러면 사찰 입구에서 받아서 사찰을 볼 사람, 안 볼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쭉 산을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사찰이고 왼쪽으로 가면 산을 올라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갈 생각인데도 여기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 김현정> 지금 그 말씀들을 제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 백성문>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에 규정이 없다. 사찰도 사유지인데 공공재산처럼 쓰자가 아니고 사찰 사유지로 쓰고 문화재 잘 관리하고 사찰 입구에서 받으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 노영희> 저는 그게 TV 시청료 수신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 김현정> TV 시청료 수신과 같은 문제. 어떻게요?

◆ 노영희> 왜냐하면 우리가 종편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 사실 수신료를 안 받지만 KBS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받잖아요.

◇ 김현정> 받죠.

◆ 노영희>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나 우리 집 텔레비전 있어도 텔레비전 안 보니까 KBS 안 보니까.

◇ 김현정> 나 KBS 안 보는데 내가 돈을 왜 전기료에 합쳐서 내야 되느냐.

◆ 노영희>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 보게 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안 내게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립공원 관련해서도 돈을 내기 싫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죠.

◇ 김현정> 사찰 쪽의 입장을 조금 더 보충하는 얘기를 해 보자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찰에서. 정부가 우수한 사찰림과 전통 사찰 보존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 온 데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사회적 예우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게 없다. 우리가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없다. 그래서 관람료를 가지고 우리가 충당해서 하는 건데 매표소 이전 문제를 얘기하려면 그전에 정부의 대책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건 사실 사찰에서 본인 사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데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죠?

◇ 김현정> 이게 문화재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문화재를 잘 그쪽에서 관리하고 지켜가면 되는 것이고 사유지라고 지금 표현을 쓰니까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관리를 한 소위 말하는 절, 사찰에서 그것 때문에 또 신도들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게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줄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으면 사찰이 망하나요?

◆ 노영희> 망하죠.

◆ 백성문>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 김현정> 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백성문>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또 문제는 사실상, 저는 통행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문화재 관람료라기보다. 통행료 전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금으로 받잖아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이게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좀 뭔가 사찰에 있는 높은 스님들의 사적 유용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 백성문> 그래서 그게 문화재 관리 보존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럼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공개 안 해요.

◆ 노영희>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하면 되죠. 그 부분하고 징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조금 더 소개하고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갈 텐데요. 김** 님. 산 위에서 사찰이 보인다고 돈을 낸다면 123층 롯데타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관람료 내야 됩니까? 이게 맞는 비유예요, 지금 이게?

◆ 백성문> 123층 올라가시면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내는데..

◇ 김현정> 그러셨고요. 2*** 님, 사찰이 사실 국립공원 주변 숲이나 환경을 더 잘 관리합니다. 주변도 다듬고 이런 걸 하지 않느냐.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입장료 필요합니다라는 분 계시고요. 김**님, 입장료 내기 싫어서 일부러 다른 쪽으로 돌아서 산에 오릅니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김**님, 사찰 유지를 위해 적정한 요금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어오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집계가 됐군요. 국립공원의 사찰 입장료.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 국립공원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나왔네요. 93%:7%. 7:93으로 입장료 부당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 노영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라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죠, 문화재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나라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마**** 님이 93:7이면 이거 역대 최고의 격차 아닙니까? 역대 최고예요, 우리?

◆ 노영희>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만큼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무조건 우리가 맞다만 고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사찰이 설득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해서 여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법이라고 하는 건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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