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이슈국립공원 내 사찰의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부과 갈등... 사찰 소유 땅 명목, 징수 규모 및 사용 내역 미공개 (KBS 2019.5.5.)
확고한목표의식추천 0조회 18619.05.06 03: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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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자연공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14&efYd=20190117#J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2. 문화재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07&efYd=20190417#000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19. 12. 25.] 제2조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앵커] 사찰이 있는 전국의 유명산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사찰에서 통행료처럼 받아가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인데요. 최근 지리산 천은사가 32년 만에 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20여 곳 사찰에서는 여전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악산 케이블카 근처 매표소입니다. 성인 한 사람에 3천5백 원씩 돈을 받습니다. 언뜻 보면 국립공원 입장료 같지만, 사실은 근처 절에서 걷는 돈입니다. [매표소 관계자/음성변조 : "(국립공원 입장료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국립공원 요금 받는 건 아니고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찰에 가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예외 없이 내야 합니다. [강희장/서울시 강남구 : "저희는 케이블카만 타고 위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통행한다고 입장료를 부과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모두 폐지했지만, 현재도 국립공원 내 사찰 24곳이 사실상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사찰 소유의 땅에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에 비용이 든다는 명목입니다. [신흥사 관계자/음성변조 : "꼭 절에 경내에만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문화재 보호 관리 구역으로 돼 있어요."]
수입의 절반은 사찰이 문화재 유지·보수 등에 쓰고, 나머지는 조계종에서 사용합니다. 대부분 현금 수입인데, 정확한 징수 규모와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계종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적으로는 보고가 돼서 수치는 갖고 있지만 그걸 외부에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재 보수 관리 용도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같은 명목의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상훈/종교투명성센터 운영위원 : "(사찰) 관람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관람료를 받아야 하고, 받은 관람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폐지를 결정한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처럼, 해묵은 '통행료' 논란을 끝낼 혜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박훈 PASSION 행정학. 카페서 모셔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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