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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수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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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 27. 법무보좌관실)
1. 공직자등의 이중지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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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2 :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사외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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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 (기존답변) (2) 甲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정답변) (2) 甲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p.15] ○ (기존답변) 비록 甲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국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수정답변) 비록 甲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국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 교수이자 민간기업 사외이사인 자가 위임계약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
- 그러나, 당초 답변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표현 수정
○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중지위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당초 답변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하여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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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4 :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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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 (기존답변) 비록 甲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수정답변) 비록 甲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표현 수정
2. 경조사비 관련 동일인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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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06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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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4] ○ (기존답변)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하 생략)
○ (수정답변)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동일인 명의인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하 생략) |
○ 경조사비 관련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구체화 필요
○ 축의금, 조의금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추가
3. 기타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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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41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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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4] ○ 질문과 답변에서 A과장이 산 술값을 “12만원”에서 “1인당 8만5천원”으로 수정, 제공 액수를 명확히 표시 ○ 8만5천원 중 5만원은 사적 거래(금전 소비대차)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나(제8조제3항제3호), 이를 초과하는 부분(3만5천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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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51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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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6] ○ (기존답변)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행정직원인 무기계약 근로자 甲도 공직자등에 포함될 수 있음
○ (수정답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공직자등에 포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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