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면 계곡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조개를 줍기도 하는데요. 한국낚시연합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구가 약 6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는 괜찮은데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경우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둔 것 이외의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