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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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영심 2012. 5. 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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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에 도박 자금 어디에서..

함께하는보통사람 (odib****)

주소복사 조회 0 12.05.11 10:53

요즘 불교계에서 일부 이기는 하지만 대표 종단 조계종에서 종교인 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없는 도박 사건을 보면서 어쩌다 종교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말 아타까운 일이다. 동영상을 볼때 처음있는 일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스님 이라는 신분으로 그 많은 돈을 쉽게 만질수 있다는 것은 돈이 흘러 들어 가는 곳이 절에 시주 돈으로 보기는 많은것같다. 여기서 눈 먼돈 거액을 사찰에서 만질수 있는가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것 하나만 꼬집어 본다.국립공원 어디를 가나 도립공원도 마찬 가지 이지만 입장료 폐지이후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1인당 2500원 정도를 받고있다. 물론 이보다 적은곳도 있지만.. 국 도립 공원이라면 이곳을 찾는 인원이 휴일 경우는 수백에서 수천을 본다면 하루에 카드도 않되고 현금만 들어오는 돈을 대충 잡아도 상당한 액수 일거라 생각이 든다. 이많은 현금이 문화제 관리에만 쓰여지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에서도 문화제 관리비가 지급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제 관람을 하지않고 산행을 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자연 관찰로등에 가더라도 통행세(문화제관람료)를 강재로 내야한다. 전국에 사찰수가 얼마 인가를 보면 알수있다. 대표로 전남 구례군 지리산 노고단 가는 길에 "구" 국립공원 매표소에서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인원 수대로 통행세를 강재 징수 하고 있다. 이에 구례군 에서 입장료 받는 곳을 사찰 입구 쪽으로 옴겨 줄것을 사찰에 전달 했지만 사찰 땅을 지나고 지는 길에 암자가 있다는 이유로 모르쇠 하고있다. 이는 종교 단체에서 할수있는 일이 아니라 본다. 전국에 많은 사찰중 이곳 만에 문제는 아니지만 똑같은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종교인으로. 아니 일반인 이라도 있을수 없는 도박 사건을 볼때. 국민에 원성을 사가면서 강재로 거둬 들인 이돈이 검은 돈이 되었을 거라는 것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다. 도박은 누구 에게도 범죄이고 예외법이 될수없다. 해결에 방법이 사찰에 근본적 병폐보다 꼬리 자르기로 마감이 되고. 시간만 흐르면 국민에 머리속에서 사라질거라는 생각은 큰 잘못이며 법 또한 국민이 지켜봄을 알아야 할것이다. 다시 한번 말 하지만 문화제 관람료 명목의 통행세 징수 그만 하고 자연을 국민에 품으로 돌려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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