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듯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수정 사항

진주영심 2016. 9. 28. 10:33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수정 사항

 

 

(16. 9. 27. 법무보좌관실)

 

1. 공직자등의 이중지위 관련

 

< 사례 12 :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사외이사) >

 

 

[p.14]

(기존답변) (2) 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답변) (2) 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p.15]

(기존답변) 비록 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국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수정답변) 비록 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국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8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교수이자 민간기업 사외이사인 자가 위임계약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

- 그러나, 당초 답변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표현 수정

 

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중지위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당초 답변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하여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표현 수정

 

 

< 사례 14 :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 >

 

 

[p.17]

(기존답변) 비록 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수정답변) 비록 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표현 수정

 

2. 경조사비 관련 동일인 여부 판단기준

 

 

< 사례 106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2) >

 

 

[p.124]

(기존답변) 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하 생략)

(수정답변) 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동일인 명의인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하 생략)

경조사비 관련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구체화 필요

 

축의금, 조의금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추가

 

3. 기타 수정사항

 

 

< 사례 141 : 1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 >

 

 

[p.164]

질문과 답변에서 A과장이 산 술값을 “12만원에서 “1인당 85천원으로 수정, 제공 액수를 명확히 표시

85천원 5만원은 사적 거래(금전 소비대차)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나(8조제3항제3), 이를 초과하는 부분(35천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사례 151 : 1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 >

 

 

[p.176]

(기존답변)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행정직원인 무기계약 근로자 도 공직자등에 포함될 수 있음

(수정답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공직자등에 포함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해설집(최종).pdf
2.98MB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공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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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수정 사항(공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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