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통행세.사찰입장료. 2

문화재 관람료 논쟁..국민 '부글부글', 당국 '나 몰라라'

문화재 관람료 논쟁..국민 '부글부글', 당국 '나 몰라라'"등산만 하는데, 왜 통행세 거두나"..9년째 폐지 요구 들끓어 문화재청·조계종 "국민 여론 잘 알지만..당장은 해결책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6.09.10. 06:51 댓글753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산만 하는데, 왜 통행세 거두나"…9..

내장산 단풍구경 오실때 입장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산행방∬ 천리향| 산행을 목적으로 국립공원을 출입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하는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찰측에서 문화재관람료 또는 문화재구역 관람료라고 징수하는 통행료는 내지 않아도 법규를 위반한게 아닙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는 2007. 1. 1부터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고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찰에서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고 TV인터뷰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측에선 수익이 급감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소유의 매표소를 슬그머니 차지하고 앉아서(불법여부는 차치하고-매표소가 불법 건축물 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마치 지금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양 대다수의 시민들이 오해하게 끔 문화재 구역 관람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