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내장산 단풍구경 오실때 입장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진주영심 2014. 11. 29. 13:24

|정기산행방

천리향|

산행을 목적으로 국립공원을 출입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하는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찰측에서 문화재관람료 또는 문화재구역 관람료라고 징수하는 통행료는 내지 않아도 법규를 위반한게 아닙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는 2007. 1. 1부터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고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찰에서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고 TV인터뷰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측에선 수익이 급감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소유의 매표소를 슬그머니 차지하고 앉아서(불법여부는 차치하고-매표소가 불법 건축물 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마치 지금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양 대다수의 시민들이 오해하게 끔 문화재 구역 관람료, 또는 문화재 관람료라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 되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탐방객에겐 마치 입장료인양 받고, 따지는 탐방객들에겐 생소한 문화재 보호법을 들먹이며 합법을 가장한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측에서 강변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법에 명시된 조문을 보면 법 제 441항 및 2항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순수한 등산객들에게 까지 무작위로 징수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라는 2008. 7. 7.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이진화 판사의 판시가 있었으며, 연달아 위와 같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민사소송과 판결들이 3 -4건 있었으며 대법원판결까지 나온 상황인데,

왜 사찰에선 눈도 꿈쩍하지 않고 지금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이를 방치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사찰 소유의 사유지가 많아 정부에서 사사건건 관여를 하면 산문(山門)을 닫겠다라며 불교계에서 집단 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계의 떼 법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지요

 (문화재 관랍료를 합법적으로 징수 하고 있었을때인 1997년 에도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에 포함하여 징수해서 사찰측에 바치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찰측에서 징수토록 하는  별도징수 법안이 추진되다 무산된 사례가 있음 결국 국립공원측에서 통합징수하여 사찰측에 바칠 수 밖에 없는 ~)

자치단체들도 사찰에서 사유지 운운하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통행료를 징수해도 수수방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항변 합니다 그러나 도로법상법에 명시되어 허락된 행위 외에 도로를 가로막고 문화재 관람료를징수 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매표소부터 철거토록 행정지도를 해야 하며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고 탐방객들의 통행을 막는 사찰측 직원들이 있으면 그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통행을 적극적으로 막으면 불법체포죄등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요)

대부분의 문화재는 사찰내부 및 경내에 있는 관계로 사찰측에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 하려면 사찰 입구에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있는 탐방객들에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정당한 절차이며 종교적 순리일진데 자치단체 및 국가에선 왜 이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빠져서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불법건축물인 매표소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는것이 국민의 편익을 위하는 행정이 아닐런지~(사찰측에서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

_인터넷상 모셔온 자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