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조계종 스님 음주운전.

진주영심 2014. 11. 21. 16:57

지난 8월 조계사 인근서 음주운전
주차관리원과 실랑이하다 경찰적발
스님, 중앙종회의원 등 공직 사퇴
호법부 있을 수 없는 일징계회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종회의원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120스님이 서울 조계사 근처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스님은 지난 84일 저녁 종로의 한 음식집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트라제XG 승용차를 몰고 나왔다. 주차관리원이 주차장 이용료가 밀려 있다며 지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관리원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스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기준(0.1%)을 훨씬 웃도는 0.197%가 나왔다. 경찰은 스님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조계종 호법부는 현직 종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 확인을 거쳐 원칙대로 징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스님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스님은 이날 오전 중앙종회의원 사직서를 전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