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폐지된 국립공원 입구서 사찰 가든 안 가든 '문화재 관람료' 받는 사찰
- 입력
- 2014-05-05 21:52:28
- 수정
- 2014-05-06 02:20:01
- 2014-05-06 A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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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징수" 판결에도 여전
조계종 "공원내 사유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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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데 이어 도립공원도 제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입장료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3000원의 입장료를 내야만 공원 출입이 가능했다. 도립공원 내 사찰인 금당사와 탑사가 있다는 이유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였다.
이날 문화재청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국립·도립공원 내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실상의 입장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 이전까지는 입장료 중 10~30%를 문화재 관리 명목으로 사찰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07년부터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정부 지원이 끊어지자 사찰 측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49조를 근거로 공원 입구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1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사찰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사찰 반경 300m 안을 통과하는 등산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문제는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을 방문할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징수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법원은 2009년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입장객에게 강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람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사찰들은 여전히 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국립·도립공원 내 대부분의 사찰을 보유한 조계종 측은 “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가 대거 포함돼 있고, 문화재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도립공원 내 주요 구역인 사찰 경내지의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이에 국립·도립공원 내 대부분의 사찰을 보유한 조계종 측은 “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가 대거 포함돼 있고, 문화재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도립공원 내 주요 구역인 사찰 경내지의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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