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내용<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순회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하게 되어 있다.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형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복잡한 형사소송절차를 떠나서 간이(簡易)하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1) 절 차 일반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즉결심판에서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기소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청구를 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서도 불고불리(不告不理: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