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광주고법 "천은사가 지리산 탐방객에게 입장료 받는 것은 부당

진주영심 2016. 8. 30. 11:59

광주고법 "천은사가 지리산 탐방객에게 입장료 받는 것은 부당"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천은사의 입장료 징수는 부당하다 판결

지리산 노고단길 통행료 철폐 범시민 소송단

지리산 '천은사'가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공원문화유산 입장료를 받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2심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박모 씨 등 10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소송에서 천은사의 항소를 이달 2일 기각했다.  
원고인 박씨 등을 대리해 소송한 서희원 변호사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심 재판부에 낸 사실 조회 회신도 재판부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민사부 유영근 판사는 "천은사가 차량통행 방해·문화재 관람료 또는 공원문화유산 지구 입장료 강제 징수 등의 이유로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2월 12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천은사가 박씨 등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천은사는 박씨 등에게 방해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천은사 일대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박씨 등이 이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고 천은사는 공원문화유산 지구 입장료 강제 징수 등으로 도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천은사의 문화재를 관람하지도 않는데 이 일대 도로를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인당 입장료 1,600원 씩을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도 2심 재판부에 보낸 '사실 조회 회신'을 통해 "천은사로부터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협의 요청을 받았으나 현 위치에서 입장료 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입장료 징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료 징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2013년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 지리산 탐방객에게 천은사가 강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