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전남 구례군 계시판 글.

진주영심 2010. 8. 13. 11:33

군수에게바란다

본문내용

군정에 대한 전반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나 가명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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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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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합니다.
작성자  
  등  록일

   2010.08.10

 

 

 

내용
우리 문화재를 길이 보전하는데 애쓰시는 문화재청에 감사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2010.08.09일 제고향인 순천에 노모님이계셔 여름휴가기간과 마침 어머님생신이라 다녀오는 길에 우리고장 최고의 산인 지리산을 경유한 성삼재를 너머 상경하기로 마음먹고 가족과 함께 성삼재입구를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인데요.... 성삼재 들머리 도로(861번 도로)에서 난데없는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를 관람 할 의사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 그냥 통과 할 밖에 없다고 모든 사실을 충분히 알렸건만 막무가내 관람료를 지불해야 통과 할 수 있고 아니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급기야 구례지구대에 연락해서 지구대 직원분께서 출동해주셔서 통과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네명의 젊은 청년이 차를 가로막고 통제하는 겁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 휴가를 마치고 상경하는 기분을 어찌나 언쟎게하고 불쾌하게 했던지요...사찰경내에서 입장료 또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면 이해가 가지만 어찌 국민모두 이용하는 길을 막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지요 차라리 이럴바엔 문화재청에서 징수를 하던지요 억울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뒤에 알아보았더니 사찰문화재유지관리비는 국가문화재청재정 또는 해당관리국에서 소관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시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요...

문화재 관리유지보수는 국가문화재청이나 관리국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문화재를 관람하지않고 여타목적으로 국도를 이용하는데도 사찰에서 부득불 징수한다는데 중생구제한다는 스님이 강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우리 고장 찾는 외지 손님들이 얼마나 욕을하고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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