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구례군에 구차한 변명 같은 관람료 안내문.

진주영심 2010. 8. 13. 11:47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안내문

우리군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화엄사, 연곡사, 천은사 등 천년고찰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찰내 국보, 보물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찰이 수입액 감소 등을 이유로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사찰입구로 옮기지 않고
기존의 공원입장료 매표소에서 징수하고 있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하여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소재하는 사찰문화재관람료는 조계종에서 그 금액과 징수방법을 결정하고 있어 군의 행정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국비에서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제도개선 요청,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현 매표소 건물 사용중단 요청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매표소를 사찰입구로 이설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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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에 내용상 천은사 사찰에서 지방 정부에 개선 요청도 무시하고 강재 징수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찰에 행동에 대하여 분명 많은 지역민. 그리고 국민에 지탄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초파일 또는 좋은날 사찰을 찾아서 등도 달고 불전함에 성심껏 시주도 합니다. 그러나 사찰에 잘한것 과 잘못된 점에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찰에 강재 징수 분명 잘못 되었다 생각 합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 이지만 받아 들여 구례군을 찾는 모든 이에 편안 하고 좋은 기역에남는 구례군이 되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천은사 강제징수하는 매표소는 구례- 함양  861번 도로입니다. 국도를 막고 교통 흐름에 방해를주며 하는 강재 징수 행위는 사찰.(스님)이 할수있는 일이 아니라봅니다. 부 와 권력은 스님에 본분과도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