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시점에 공원 입장객에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음에도
길 막고 돈 받는 조계종 대전사..
국민은 봉인가...
공원입구 막고 등산객. 관광객. 강제 징수하여 그 돈 어디다 쓰남요.
국립공원이 언제부터 사찰소유 였더냐!
제44조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협의) ①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 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 상황 기록물
3.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및 필요성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위의 내용이 길막고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강재징수하는 구차한 법령이랍니다.
웃겨도 한참 웃기는 내용입니다.
말이된다고 봅니까? 현대판 봉의 김선달이 아니고는.........
언제부터 국립공원 관리가 사찰로 넘어갔남요...
정부는 뭘하남.. 종교계가 정부 위의 단체도 아닐테고.... 국민이 봉이냐...
'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찰입장료에 관해.(인터넷상 모셔온자료) (0) | 2009.09.15 |
---|---|
노고단. 천왕봉. 가는길 입구에 통행료 징수 현장. (0) | 2009.08.11 |
부산 범어사 입장료 폐지. (0) | 2009.08.07 |
사찰(문화재) 관람료 강재징수반대. (0) | 2009.08.07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됐지만... (0) | 2009.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