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현대판 봉의김선달 사찰 입장료을 폐지를 바라며..
산이 좋와서 산을 찾는데 길 막고 돈 받는 현대판 봉의 김선달
불교계에 사찰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입장료 징수를 반대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시점. 국가도 산 과 계곡을 국민에 것으로 국민에
돌려 주는데 불교계의 국립공원을 사유화하는 행위로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강재 징수 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으며 해인사의 경우는 국립공원내 입장료를 내지않고 갈수있는
등산로 철계단에 군사지역이라고 착각 할만큼 몇겹에 철조망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스님이 할수있는 일이 아니라봅니다.
사찰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범위에 땅은 현금을 주고 사서 등기부에 등기 한것이 현 소유 땅에 몇%나
될지는 모르지만 당시는 약간에 농토와 장기적 사찰 예정지등 특별한 경계 지역 계념이 없을때 소유 아닌 소유가 현 사찰 부지에 상당부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 것이든 신성한 사찰에서 길 막고 강재 징수는
납득 할수 없으며 사찰을 찾는 불자님에게 돈 받고 입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래 법적 근거라면은 문화재 한점 명동길 한복판에 놓아두고 지나가는 사람 막고
관람료 강재징수 하는것과 다를바 없읍니다. 문화재 관리비가 국가에서 지급되고 지급 금액이
부족하면 문화재 관리청과의 문제 해결할 일이며 또한 사찰에도 관리 의무가 있기에 문화재 관리에 수입금에
상당분 지출할 의무기 있다고 봅니다. 세금 없는 수입.
사찰 입장료를 폐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찰이 법적 근거라는 문화재 관리법 39조
제39조【관람료의 징수】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1995. 12. 29 본항 개정)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1995. 12. 29 본항 개정)
④ (1995. 12. 29 본항 삭제)
산을 좋와하는 함보사람.
사진: 해인사에서 입장료 없이 갈수있는 국립공원 등산로 철계단 철조망 설치사진.(사유지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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