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 ||||
문화재관람료 기존대로 징수, 등산객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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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새해가 밝자마자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 중 하나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화재 관람료는 폐지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거나 인상된 요금으로 징수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전국 22개소 중 칠갑산, 무등산 등 12개소를 제외한 대둔산, 태백산 등 10개소는 여전히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립공원 계룡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1월 1일 이후로 입장료는 폐지되었으나, 문화재 관람료는 기존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 받고 있다. 게다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위치가 기존 매표소 자리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산행만 즐기려는 탐방객들까지 요금을 내고 입장함으로써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동학사 관리사무소측은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위치를 사찰 입구쪽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찰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사찰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대설 등으로 입산이 통제되어 일부 등산객만 방문했던 지난 며칠간과는 달리 날씨가 풀려 본격적인 산행철이 다가오게 될 때 관람료로 인해 빚어질 마찰에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적으로 계룡산 등산시 문화재관람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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