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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예훼손죄(형법 307조)와 위법성의 조각(310조) - 2

Ⅱ.명예훼손 (형법 307조) 1.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 33장은 명에에 관한 죄로 제 307조 부터 제 312조 까지 다음과 같은 법조문이 있다. 제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효 3년)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효 5년)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조문 생략 제 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문 생략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

자 료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