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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달산. 냉골 계곡 탐방.

김룡사(조계종 사찰) *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곳, 김룡사(김용사) * 김룡사는, 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 10년(588) 운달 조사가 개선하여 사명을 운봉사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본래의 절 이름인 운봉사라 사명이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중에 전해지는 괘불화기에도 운봉사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룡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의 김룡사가 큰절의 초창은 인조2년에 수행 공덕으로 고명했던 혜총선사가 제자들과 힘을 모아 이룩하였으며 그 후 소실된 것을 의윤, 무진,대휴의 세분 대사가 옛모습을 되살려 놓아 번창시에는 48동에 건평 1,188평이나 되었으나 현재는 대소 전각 30여 채가 남아있다. 험상한 모습의 사천왕 신장상이 방문객을 압도하고 대웅전을 위시한 ..

바다.강.계곡. 고기 잡이 법적 문제.

여름 휴가철이면 계곡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조개를 줍기도 하는데요. 한국낚시연합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구가 약 6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는 괜찮은데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경우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둔 것 이외의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