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분리징수 판결 환영 (2002-01-18 )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일반 탐방객들과 등산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사찰문화재 관람의도가 전혀 없거나 사찰 주변에도 가지 않는 일반 등산객들을 상대로 징수해 오던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근거가 없어지는 것으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하는 바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10부는 지난 17일 참여연대회원 전모씨가 지리산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찰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찰은 전씨에게 관람료 1000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전씨는 도로를 통과했을 뿐이지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대상인 관람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관람지역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일단 일괄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다음 정해진 시간에 이 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환불하는 등 단순한 방법으로도 관람객 진위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불성실한 징수방법을 나무랐다.
사실 그동안 이같은 징수방법 때문에 수많은 등산객과 일반 탐방객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곳은 지리산만 해도 하동 쌍계사를 비롯, 구례 천은사,화엄사, 영국사 등이며 가야산 설악산 등 전국적으로 69개 사찰이 있는 지역에서 이중 징수를 해왔다. 이 때문에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도가 전혀 없거나 아예 사찰 주변에도 가지 않는 사람도 연간 250억원의 관람료를 지불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 때문에 (사)대한산악연맹 등 단체는 관람료 폐지운동을 펼치는 등 반대운동을 계속해 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선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거나 관람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상대로 관람료를 징수해 오던 이같은 몰상식한 일이 비록 법원의 판결로 바로 잡아졌지만 다시는 상식이 무시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 건전한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이번 법원 판결을 그래서 우리는 환영한다.
등록시간 2002-01-18 2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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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당 (2002-01-17 )
속보〓지리산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국립공원 입장때 지불하는 동시에 지불하는 문화재 관람료 철폐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한산악연맹이 전국 60여개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하다며 벌이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철폐운동(본보 2001년 11월2일자 1면 보도)은 이번 판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 회원 전모씨가 지리산국립공원 입장료와 모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찰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관람료 1000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전씨는 도로를 통과했을 뿐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사도 행위도 없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 대상인 관람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람지역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일단 일괄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다음 정해진 시간내에 이 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환불하는 등 단순한 도로 이용자와 문화재 관람자를 구별할 수 있다”면서 “전씨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관람료 10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 2000년 4월30일 지리산국립공원내 도로를 통과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 1000원과 사찰내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함께 지불한뒤 통합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86년부터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한편 (사)대한산악연맹이 지난해 11월부터 벌이고 있는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불법·부당징수반대운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는 사찰은 지리산 쌍계사와 화엄사, 천은사, 영국사를 비롯해 가야산, 설악산 등 모두 69개 사찰이며 연간 20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박명환기자·일부연합
등록시간 2002-01-17 2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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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입장료 합동 징수 문제 가닥 (2001-12-17 )
합천 해인사와 가야산국립공원 입장료 합동징수에 따른 집단민원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7일 합천군의회(의장 이민택)에 따르면 합천군의회 가야산국립공원 입장료 합동징수관련대책위원회와 해인사가 각종 문제점을 공동 개선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팔만대장경의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유한 해인사를 소중히 아끼며 가꾸기 위한 필요성을 함께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책위(위원장 윤한무 의원)와 해인사(총무국장 덕운 스님)의 대표단이 지난 11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상호 교환한 합의서에 따르면 “군민임이 확인될 경우 문화재관람료·주차료는 받지 않는다” 또한 일반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합동징수방법개선 등 점차적인 공동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아같은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급류를 타게 된 것은 지난 7월 가야면 치인리 집단시설지구 주민들이 합천군의회에서 해결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국 관광객들이 합동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표시하면서 군의회가 대책위를 구성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주지실 방문, 서면요청들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
합의서에 따르면 우선 군민들은 일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국립공원 입장료는 종전처럼 징수하게 된다.
입장료 면제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인데도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계속 징수하므로 가야산만 임의대로 무료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양측의 노력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안고 있는 셈이다. 우선 문제의 근원인 합동징수(입장료, 주차료, 관람료)의 불합리성은 개선노력을 한다지만 그대로 잔재, 불만이 계속 될 것이다. 또한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식당이용객 무료입장’요구도 해결되지 못했다.
대책위원회은 “합천과 해인사는 불가분의 관계로 곧 우리의 문제 ”라며 “한꺼번에 모든것은 얻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쉽게 풀릴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어른 1명이 해인사를 찾을 경우 입장료 1300원, 문화재관람료 1500원, 주차료(소형)4000원씩을 징수해 왔다.
윤재호 기자 < jaeho@gnnews.co.kr> <mailto:jaeho@gnnews.co.kr>
등록시간 2001-12-17 2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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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징수철회하라" (2001-11-01 )
산악연맹 11일 대규모 집회 개최
산악인들이 현재 지리산국립공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불법·부당징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악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부당징수 반대운동을 전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사)대한산악연맹과 경남산악연맹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39조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전국 69개 조계종산하 사찰이 지난 87년부터 모든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어른개인 1300원)와 문화재 관람료(〃1300원)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곳은 지리산의 경우 하동 쌍계사를 비롯해 전남 구례 천은사·화엄사·영국사 등 3곳이며 가야산, 설악산 등 전국 69개 사찰.
대한산악연맹문화재관람료 불법·부당징수반대운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재 관람료의 불법·부당징수에 대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1일 계룡산국립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산악연맹은 성명서에서 “전국 69개 사찰은 문화재 관람의도가 전혀 없는 일반 탐방객과 문화재가 있는 사찰근처에도 가지 않는 일반 등산객들은 법적근거없이 연간 250억원이 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거나 일괄징수하는 불법·부당행위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순수한 의도로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 동호인 등 산악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이제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도립, 군립공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산악연맹은 또 “조계종은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을 통해 전국 855개 사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조계종은 이렇게 벌어들인 입장료로 제2의 지리산 천은사, 설악산 봉정암 등 대규모 불사를 일으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사)대한산악연맹 문화재관람료 불법·부당징수반대운동대책위원회는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관람자에게만 징수될 수 있도록 오는 11일 오전 11시 계룡산국립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0만 회원과 1000만 등산 동호인이 참가하는 문화재 관람료 불법·부당징수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환 기자 < k28611@gnnews.co.kr> <mailto:k28611@gnnews.co.kr>
등록시간 2001-11-01 2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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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부당 징수 (2001-11-02 )
국립공원 가야산을 등산하려면 입구에서 입장료 2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등반할 때 대원사 계곡이나 중산리 계곡을 경유하여 오르면 입장료 1300원만 내면 된다. 등산객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뭐라해도 지리산 입장료가 더 비싸야 한다고 주장할 게다. 그러나 이는 몰라서 하는 말이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동일하지만 가야산 매표소를 통과할 때는 문화재인 해인사 관람료 1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걸어서 매표소를 지나가면 입장료만 내지만 승용차를 몰고 가면 해인사에서 징수하는 주차료 4000원을 더 내야 한다.
매표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곳이 전국에 무려 69군데나 된다고 하는데 이 문화재는 전부 사찰이다. 경남에는 가야산의 해인사와 지리산의 쌍계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화재 보호법 제39조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 다니는 등산객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통과만 해도 입장료를 물어야 하니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보고자 대한산악연맹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불법·부당징수 반대운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일괄징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지난 28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시정되지 낳으면 오는 11일 계룡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일괄징수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본보(本報)를 통해 부당성이 지적되어 왔지만 당사자들은 적당히 넘겨 왔다. 이번에 전국의 산악인들이 총궐기하고 나섰으므로 그냥 넘어 가지는 않을 것이니 당국에서는 미연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기관인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어찌하여 사찰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표 하나로 입장료와 관람료를 징수하며 매표소에는 사찰 직원도 나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 관람료를 챙겨서 돌아가고 있다. 물론 따로 두장 사는 것보다 한장 매입하는 게 편리하므로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일괄 징수한다고 변명할 줄 모르지만 국가가 사찰 일을 대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찰측에서는 사찰 땅을 지나가야 하므로 관람료를 내는 게 타당하고 주장할 지 모르나 이는 부처님의 뜻이 아닐 게다. 국립공원측에서는 이런 사판승(事判僧)들의 주장에 대비하여 등산로를 따로 내든지 아니면 사찰의 양해를 구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등록시간 2001-11-02 2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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