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관람료의 징수】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1995. 12. 29 본항 개정)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1995. 12. 29 본항 개정)
④ (1995. 12. 29 본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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