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에 법적 근거라는 법조항.

진주영심 2009. 8. 7. 15:06

 사찰이 법적 근거라는 문화재 관리법 39조

제39조【관람료의 징수】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1995. 12. 29 본항 개정)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1995. 12. 29 본항 개정)

④ (1995. 12. 29 본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