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 김선달.사찰 문화재관람료

어느 사찰에 사찰(문화재) 관람료에대한입장

진주영심 2009. 8. 5. 11:52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유지와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사찰은 약 2만개소로 추정
- 전통사찰 910개소
- 문화재 보유사찰은 507개소
- 문화재 관람료 징수사찰 67개소
-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은 22개소

* 67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액 315억원
* 문화재 관람료 징수사찰 67개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807억원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 2006년 연구자료>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합니다
  67개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807억이 필요하며,
그중 관람료를 통해 315억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507곳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유사찰의 13%만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관람료는 문화재를 보수관리하고,
사찰 및 주변 탐방로 정비, 문화재 보전을 위한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 유지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 부담이 관람료인 것입니다.
세계 주요 문화재관람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 문화재 관람료는 턱없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웨스트민스트사원 관람료가 7,300원, 노트르담성당 관람료 6,600원,
일본의 동대사 관람료가 5,000원 등) 외국의 유산에 비해
우리의 문화유산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것은  우리 문화재를 보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묻고 답하기
문 1.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는데 왜 문화재관람료는 받습니까?
답 : 국립공원입장료는 자연공원법(환경부),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에 각각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입장료      
징수액을 부담한 것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와는 관련 없습니다.


문 2.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입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답 :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위치는 대부분 사찰 경내지이며,
문화재관람의사 여 부를 판단 할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 판단되어
오랜 세월을 거쳐 자리잡은 곳입니다. 다만, 사찰과 거리가 너무 먼 사찰들의 경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계기로 문화재관람료의 최적위치를 재평가하고
위치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 3. 문화재관람료는 얼마나 받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답 :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67개 문화재관람료사찰의 징수 총액은 315억 원입니다.
이는 매년 공개되어 왔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전액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문 4.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할 계획은 없는가요?
답 : 문화재관람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의 비용입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그 가치가 영영 회복되기 어려워서 잘 보존 관리해야 합니다. 
 문화재유지보수에 한해 필요한 금액이 807억원인 반면,
징수액은 315억원에 그치고 있어 차액은 사찰에서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립공원 정책 및 문화재 보존 정책 차원에서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